노조 조직률, 7년 만에 줄어…건설부문 조합원 감소 영향
입력 2024.01.23 (12:00)
수정 2024.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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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건설부문 조합원이 많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건 7년 만입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4년 10.3%에서 2015년 10.2%로 0.1%포인트 감소한 뒤, 2021년 14.2%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계 오류를 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한 노조는 41개, 조합원 수 1만 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체가 없어 삭제된 노조는 1,478개, 조합원 수 8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또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 6,000명에서 2022년 2만 9,000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1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노동조합 수는 6,005개로, 전년 7,105개보다 1,000개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2018년 5,868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3만 7,878명에서 2022년 112만 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1만 2,539명에서 2022년 109만 9,805명으로 각각 1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2021년 47만 6,986명에서 2022년 48만 2,582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모인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 1,000명으로 60.3%에 달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 1,000명으로 39.7%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습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건 7년 만입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4년 10.3%에서 2015년 10.2%로 0.1%포인트 감소한 뒤, 2021년 14.2%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계 오류를 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한 노조는 41개, 조합원 수 1만 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체가 없어 삭제된 노조는 1,478개, 조합원 수 8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또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 6,000명에서 2022년 2만 9,000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1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노동조합 수는 6,005개로, 전년 7,105개보다 1,000개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2018년 5,868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3만 7,878명에서 2022년 112만 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1만 2,539명에서 2022년 109만 9,805명으로 각각 1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2021년 47만 6,986명에서 2022년 48만 2,582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모인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 1,000명으로 60.3%에 달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 1,000명으로 39.7%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습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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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12:00:45
- 수정2024-01-23 12:12:40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건설부문 조합원이 많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건 7년 만입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4년 10.3%에서 2015년 10.2%로 0.1%포인트 감소한 뒤, 2021년 14.2%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계 오류를 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한 노조는 41개, 조합원 수 1만 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체가 없어 삭제된 노조는 1,478개, 조합원 수 8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또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 6,000명에서 2022년 2만 9,000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1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노동조합 수는 6,005개로, 전년 7,105개보다 1,000개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2018년 5,868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3만 7,878명에서 2022년 112만 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1만 2,539명에서 2022년 109만 9,805명으로 각각 1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2021년 47만 6,986명에서 2022년 48만 2,582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모인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 1,000명으로 60.3%에 달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 1,000명으로 39.7%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습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건 7년 만입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4년 10.3%에서 2015년 10.2%로 0.1%포인트 감소한 뒤, 2021년 14.2%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계 오류를 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한 노조는 41개, 조합원 수 1만 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체가 없어 삭제된 노조는 1,478개, 조합원 수 8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또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 6,000명에서 2022년 2만 9,000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1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노동조합 수는 6,005개로, 전년 7,105개보다 1,000개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2018년 5,868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3만 7,878명에서 2022년 112만 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21년 121만 2,539명에서 2022년 109만 9,805명으로 각각 1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2021년 47만 6,986명에서 2022년 48만 2,582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모인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 1,000명으로 60.3%에 달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 1,000명으로 39.7%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습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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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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