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7만 원씩 출·퇴근 비용 받는다

입력 2024.01.23 (12:00) 수정 2024.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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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출·퇴근 교통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드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번 인상은 2019년 기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11만 1천 원으로 전 국민 평균 4만 5천 원보다 7만 원가량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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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2:00:46
    • 수정2024-01-23 12:06:38
    경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출·퇴근 교통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드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번 인상은 2019년 기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11만 1천 원으로 전 국민 평균 4만 5천 원보다 7만 원가량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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