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귀걸이’서 기준치 93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입력 2024.01.23 (12:12) 수정 2024.0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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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의 가품, 이른바 '짝퉁 상품' 일부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물질은 납과 카드뮴 등인데, 암이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국내로 들어온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즉 유명 상표 가품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약 14만 3천 점, 그런데 유명 상표를 베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 물품 가운데 피부에 접촉하는 83개를 뽑아 성분을 분석했더니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체 발암 물질,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2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2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3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상품의 유형별로 보면 발암물질이 검출된 25개 제품 가운데 귀걸이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내세운 가품 귀걸이에서는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습니다.

해당 귀걸이는 카드뮴으로 표면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카드뮴을 주 성분으로 사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가죽 가방 2종류와 지갑과 벨트, 브로치 등에서도 납이나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른바 '짝퉁' 유통과 소비가 지적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가운데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문구류와 장신구, 열쇠고리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와 삼성,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기업 9곳의 상표를 모방한 제품도 462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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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귀걸이’서 기준치 93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 입력 2024-01-23 12:12:13
    • 수정2024-01-23 22:28:21
    뉴스 12
[앵커]

관세청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의 가품, 이른바 '짝퉁 상품' 일부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물질은 납과 카드뮴 등인데, 암이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국내로 들어온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즉 유명 상표 가품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약 14만 3천 점, 그런데 유명 상표를 베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 물품 가운데 피부에 접촉하는 83개를 뽑아 성분을 분석했더니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체 발암 물질,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2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2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3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상품의 유형별로 보면 발암물질이 검출된 25개 제품 가운데 귀걸이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내세운 가품 귀걸이에서는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습니다.

해당 귀걸이는 카드뮴으로 표면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카드뮴을 주 성분으로 사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가죽 가방 2종류와 지갑과 벨트, 브로치 등에서도 납이나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른바 '짝퉁' 유통과 소비가 지적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가운데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문구류와 장신구, 열쇠고리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와 삼성,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기업 9곳의 상표를 모방한 제품도 462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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