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사령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증인 출석 연기 신청

입력 2024.01.23 (14:50) 수정 2024.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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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해병중장)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이 어제(22일) 법원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 항명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하는 인물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8월 2일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시절 김 사령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고 채 상병 사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며 항명죄 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이른바 '변사 사건'인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김 사령관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데다, 설사 수사지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나 혐의 사실을 변경하라는 지시는 수사 독립을 훼손하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 재판 연기 신청 사유와 관련해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과 일정 조정 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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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4:50:30
    • 수정2024-01-23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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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해병중장)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이 어제(22일) 법원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 항명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하는 인물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8월 2일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시절 김 사령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고 채 상병 사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며 항명죄 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이른바 '변사 사건'인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김 사령관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데다, 설사 수사지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나 혐의 사실을 변경하라는 지시는 수사 독립을 훼손하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 재판 연기 신청 사유와 관련해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과 일정 조정 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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