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우울증 오래 앓아…수면마취제 의존투약 인정”

입력 2024.01.23 (15:08) 수정 2024.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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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지만, 시술과 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지인 최 모 씨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도 법정에 출석했지만,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출석하기 위해 오전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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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3 15:10:45
    사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지만, 시술과 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지인 최 모 씨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도 법정에 출석했지만,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출석하기 위해 오전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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