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연장…“사건처리율 53%로 연장 필요”

입력 2024.01.23 (16:22) 수정 2024.0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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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3일) 오후 제7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 동안 진실 규명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사건 2만 92건 가운데 처리 완료 사건은 53%(1만 567건)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신청 및 접수 건수가 1기 진실화해위보다 약 80% 늘어났고,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열린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 기간 연장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2일)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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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6:22:46
    • 수정2024-01-23 16:46:08
    사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3일) 오후 제7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 동안 진실 규명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사건 2만 92건 가운데 처리 완료 사건은 53%(1만 567건)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신청 및 접수 건수가 1기 진실화해위보다 약 80% 늘어났고,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열린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 기간 연장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2일)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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