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서울시의회, 저출생 방안 제시

입력 2024.01.23 (19:17) 수정 2024.01.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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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합계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등 저출생 대책의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들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천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연 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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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서울시의회, 저출생 방안 제시
    • 입력 2024-01-23 19:17:56
    • 수정2024-01-23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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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합계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등 저출생 대책의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들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천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연 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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