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왜?
입력 2024.01.24 (07:45)
수정 2024.01.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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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박수정/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 집행위원장 :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보아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규/변호사 :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서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동안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박수정/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 집행위원장 :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보아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규/변호사 :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서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동안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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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24 0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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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박수정/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 집행위원장 :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보아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규/변호사 :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서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동안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박수정/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 집행위원장 :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보아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규/변호사 :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서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동안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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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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