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달러 여비하세요”…‘시의원에 돈봉투 살포’ 양주시장 송치

입력 2024.01.24 (09:05) 수정 2024.0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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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순방을 앞둔 양주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어제(23일)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소속 공무원에게 환전을 지시한 뒤,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 전원에게 환전한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 여비조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 봉투가 제공된 시점은 양주시의원들이 8월 26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마음만 받겠다”며 돈 봉투를 즉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강 시장이 지난해 8월 시청 직원에게 모두 30만 원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중순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직후 돌려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해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던 강 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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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순방을 앞둔 양주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어제(23일)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소속 공무원에게 환전을 지시한 뒤,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 전원에게 환전한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 여비조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 봉투가 제공된 시점은 양주시의원들이 8월 26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마음만 받겠다”며 돈 봉투를 즉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강 시장이 지난해 8월 시청 직원에게 모두 30만 원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중순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직후 돌려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해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던 강 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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