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잘못 뉘우치지 않아”…‘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 [현장영상]

입력 2024.01.24 (11:44) 수정 2024.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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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신 씨의 마약류 쇼핑 의혹이나 의사 염 씨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혐의 등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씨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습니다.

신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 모 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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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신 씨의 마약류 쇼핑 의혹이나 의사 염 씨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혐의 등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씨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습니다.

신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 모 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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