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입력 2024.01.24 (12:11) 수정 2024.0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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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에게 강제연행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또 다른 발언을 두고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을 해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에서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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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 입력 2024-01-24 12:11:10
    • 수정2024-01-24 13:03:33
    뉴스 12
[앵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에게 강제연행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또 다른 발언을 두고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을 해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에서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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