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13월의 월급 최대로!’…실수 없이 챙기는 연말정산 비책은?

입력 2024.01.24 (12:45) 수정 2024.01.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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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실수 없이 연말정산 제대로 챙겨 신고해야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임승창 해설위원과 실수 없이 제대로 챙기는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신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기자]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해서 보통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별로 따로 신청한 의료비 내역,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국세청에 다 입력이 돼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최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특히 회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면서 가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게 있다던데, 뭔가요?

[기자]

바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를 맞게 했는지 가장 잘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꼽은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첫 번째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거든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이다라고 신고하면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어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원래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매년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집을 파신 거죠.

산값보다 비싼 값에 팔면 당연히 양도소득이 생기겠죠.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소일거리 하시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부양가족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소득이 섞여 있다면 100만 원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잘못 받으면 돌려받은 세금 다시 내는 건 물론, 최대 1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면서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뭔가요?

[기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미리 얘기가 안 됐거나, 깜빡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상의해서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기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율의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건데...

그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천4백만 원, 5천만 원, 8천8백만 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기준이 있어서 특히 이 기준에 걸쳐있는 분들은 부양가족 공제 같은 공제 잘 받으시면 세율 자체가 낮아지니까 훨씬 유리하죠.

[앵커]

맞벌이 말씀하셨으니까,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부부의 소득,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이런 걸 따져서 경우의 수에 따라 부부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1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사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홈택스 들어가서셔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에 커서를 대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줄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클릭하시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확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배우자한테 자료제공 동의받으시고요.

이건 휴대전화 손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접속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각자 급여 관리하는 분들 많잖아요.

'절세하려다 내 급여, 카드 사용액 배우자가 다 아는 거 아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안 그래도 국세청이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놨더라고요.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한 자료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시뮬레이션은 해 주지만, 결과만 보여줄 뿐 자료는 안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혹시 해 보시고 국세청 얘기와 다르면 제보해주시죠.

[앵커]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해 쓴 돈에 대한 거잖아요.

1월이니까 내년 연말정산 잘 받기 위해 올해 신경 써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기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까지였는데, 8천만 원까지로 완화되고,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주택청약저축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액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매달 25만 원씩 내면 내년에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분들도 산후조리비 공제가 가능해지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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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12:45:19
    • 수정2024-01-24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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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실수 없이 연말정산 제대로 챙겨 신고해야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임승창 해설위원과 실수 없이 제대로 챙기는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신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기자]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해서 보통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별로 따로 신청한 의료비 내역,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국세청에 다 입력이 돼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최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특히 회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면서 가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게 있다던데, 뭔가요?

[기자]

바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를 맞게 했는지 가장 잘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꼽은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첫 번째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거든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이다라고 신고하면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어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원래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매년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집을 파신 거죠.

산값보다 비싼 값에 팔면 당연히 양도소득이 생기겠죠.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소일거리 하시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부양가족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소득이 섞여 있다면 100만 원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잘못 받으면 돌려받은 세금 다시 내는 건 물론, 최대 1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면서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뭔가요?

[기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미리 얘기가 안 됐거나, 깜빡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상의해서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기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율의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건데...

그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천4백만 원, 5천만 원, 8천8백만 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기준이 있어서 특히 이 기준에 걸쳐있는 분들은 부양가족 공제 같은 공제 잘 받으시면 세율 자체가 낮아지니까 훨씬 유리하죠.

[앵커]

맞벌이 말씀하셨으니까,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부부의 소득,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이런 걸 따져서 경우의 수에 따라 부부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1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사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홈택스 들어가서셔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에 커서를 대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줄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클릭하시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확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배우자한테 자료제공 동의받으시고요.

이건 휴대전화 손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접속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각자 급여 관리하는 분들 많잖아요.

'절세하려다 내 급여, 카드 사용액 배우자가 다 아는 거 아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안 그래도 국세청이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놨더라고요.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한 자료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시뮬레이션은 해 주지만, 결과만 보여줄 뿐 자료는 안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혹시 해 보시고 국세청 얘기와 다르면 제보해주시죠.

[앵커]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해 쓴 돈에 대한 거잖아요.

1월이니까 내년 연말정산 잘 받기 위해 올해 신경 써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기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까지였는데, 8천만 원까지로 완화되고,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주택청약저축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액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매달 25만 원씩 내면 내년에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분들도 산후조리비 공제가 가능해지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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