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24.01.24 (17:05) 수정 2024.0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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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받은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전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기기 제조사들에 각종 약정을 통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글이 관련 시장을 독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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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정당”
    • 입력 2024-01-24 17:05:55
    • 수정2024-01-24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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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받은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전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기기 제조사들에 각종 약정을 통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글이 관련 시장을 독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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