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중형 선고 필요”

입력 2024.01.24 (19:20) 수정 2024.0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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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건데, 도주치사 등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선고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나원/변호사/피해자 유가족 측 :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신 씨는 지난해 8월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 도로에서 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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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중형 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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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4 2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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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건데, 도주치사 등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선고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나원/변호사/피해자 유가족 측 :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신 씨는 지난해 8월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 도로에서 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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