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24.01.24 (19:38) 수정 2024.01.2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 입력 2024-01-24 19:38:33
    • 수정2024-01-24 19:44:42
    뉴스 7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