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24.01.24 (19:38)
수정 2024.01.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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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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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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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4 19:38:33
- 수정2024-01-24 19:44:42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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