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생활폐기물 근로자 부당해고 규탄”
입력 2024.01.24 (19:51)
수정 2024.01.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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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노동조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근로자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달성군청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달성군이 최근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17명 중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생활폐기물 물량이 감소해 적정인원을 산정했고 고용은 대행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달성군이 최근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17명 중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생활폐기물 물량이 감소해 적정인원을 산정했고 고용은 대행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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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생활폐기물 근로자 부당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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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4 19:51:25
- 수정2024-01-24 19:53:01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근로자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달성군청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달성군이 최근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17명 중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생활폐기물 물량이 감소해 적정인원을 산정했고 고용은 대행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달성군이 최근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17명 중 3명의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생활폐기물 물량이 감소해 적정인원을 산정했고 고용은 대행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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