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소용 없다…‘재판시효 정지’ 국회 통과

입력 2024.01.25 (15:48) 수정 2024.01.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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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난 피고인의 재판 시효가 도피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의 재판시효는 자동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재판 시효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시효인 공소제기 25년 뒤부터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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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5:48:13
    • 수정2024-01-25 15:49:12
    사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난 피고인의 재판 시효가 도피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의 재판시효는 자동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재판 시효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시효인 공소제기 25년 뒤부터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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