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사 더 있다” 추가 폭로…병원은 버젓이 ‘정상 영업’

입력 2024.0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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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 경찰 수사

KBS는 지난해 부산 중구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의사 대신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버젓이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요.

[연관 기사]
[단독] 수술 집도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버젓이 대리수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11720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 정황…경찰 수사 시작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12819

KBS 보도 이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병원 직원들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리수술 의사 한 명 더 있다."… 공익제보자 추가 폭로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2명 의사 말고도 이 병원의 또 다른 의사 한 명 역시 대리수술을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수술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꿰매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닙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편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아예 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깁니다. 의사는 옆에서 수술복을 벗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 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사지 마비' 증상이 발현돼 의료소송도 제기 했었는데요.

영상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는 "사지 마비 증상 피해를 본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발 후에도 버젓이 영업…참담"

대리 수술 영상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입니다.

병원 SNS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 '어깨 수술' 방법을 다른 병원에 교육하는 지정 병원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관할 보건소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 조사 기간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밝혀진 후, 처분조치를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집행정치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병원 진료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익제보자는 "고발 후에 의사들이 오히려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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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수술 의사 더 있다” 추가 폭로…병원은 버젓이 ‘정상 영업’
    • 입력 2024-01-25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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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 경찰 수사

KBS는 지난해 부산 중구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의사 대신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버젓이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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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해당 병원 직원들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리수술 의사 한 명 더 있다."… 공익제보자 추가 폭로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2명 의사 말고도 이 병원의 또 다른 의사 한 명 역시 대리수술을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수술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꿰매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닙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편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아예 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깁니다. 의사는 옆에서 수술복을 벗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 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사지 마비' 증상이 발현돼 의료소송도 제기 했었는데요.

영상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는 "사지 마비 증상 피해를 본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발 후에도 버젓이 영업…참담"

대리 수술 영상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입니다.

병원 SNS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 '어깨 수술' 방법을 다른 병원에 교육하는 지정 병원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관할 보건소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 조사 기간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밝혀진 후, 처분조치를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집행정치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병원 진료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익제보자는 "고발 후에 의사들이 오히려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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