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신사업’ 내걸고 투자자 현혹…유사수신 피해 급증

입력 2024.01.25 (19:15) 수정 2024.01.25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명인이나 '뜨는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연자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경제학 박사라는 남성이 투자를 적극 권하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실제 박사가 아닌 배우였고, 천연자원 투자도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세운 허위 정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제보 328건 가운데 이같이 혐의가 구체적인 건은 모두 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나 건강·친환경 등 떠오르는 분야의 사업을 내세우는 유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라며 속인 사례가 11건,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과 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경우도 6건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천연가스, 태양광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내걸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학 박사’·‘신사업’ 내걸고 투자자 현혹…유사수신 피해 급증
    • 입력 2024-01-25 19:15:42
    • 수정2024-01-25 19:22:31
    뉴스7(청주)
[앵커]

유명인이나 '뜨는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연자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경제학 박사라는 남성이 투자를 적극 권하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실제 박사가 아닌 배우였고, 천연자원 투자도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세운 허위 정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제보 328건 가운데 이같이 혐의가 구체적인 건은 모두 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나 건강·친환경 등 떠오르는 분야의 사업을 내세우는 유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라며 속인 사례가 11건,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과 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경우도 6건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천연가스, 태양광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내걸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