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갑질’ 학부모 근황은?

입력 2024.01.25 (19:18) 수정 2024.01.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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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지난해,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이러한 황당한 교육지침을 요구한 이른바 '왕의 DNA' 논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서 2022년 10월, 해당 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또 다른 선생님 B 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자녀를 교실에 혼자 뒀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는 게 '아동학대' 신고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B씨를 신고해 담임교사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A씨에게 보란 듯이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사무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윤미숙/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중징계 의결을 밝혔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피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하고 징계가 약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언론의 관심이 식을 때쯤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교육부는 뭐 하는 건가?" "왕의 DNA를 가진 사무관이라 끄덕없나" "왕의 아이 맞다. 갑질의 왕"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사무관이 반년 가까이 대기발령 외에 어떤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늘 오전, 해당 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2,500여 명의 교사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교육당국와 정치권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약속했지만 변화 없는 현실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안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미숙/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지금도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고소를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사는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그 괴로움이나 압박감은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격한 진상규명과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

끊임없는 교권침해, 상식을 벗어난 악성 민원, 그리고 교원 보호장치 없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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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9:18:07
    • 수정2024-01-27 1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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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지난해,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이러한 황당한 교육지침을 요구한 이른바 '왕의 DNA' 논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서 2022년 10월, 해당 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또 다른 선생님 B 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자녀를 교실에 혼자 뒀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는 게 '아동학대' 신고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B씨를 신고해 담임교사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A씨에게 보란 듯이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사무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윤미숙/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중징계 의결을 밝혔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피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하고 징계가 약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언론의 관심이 식을 때쯤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교육부는 뭐 하는 건가?" "왕의 DNA를 가진 사무관이라 끄덕없나" "왕의 아이 맞다. 갑질의 왕"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사무관이 반년 가까이 대기발령 외에 어떤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늘 오전, 해당 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2,500여 명의 교사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교육당국와 정치권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약속했지만 변화 없는 현실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안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미숙/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지금도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고소를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사는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그 괴로움이나 압박감은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격한 진상규명과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

끊임없는 교권침해, 상식을 벗어난 악성 민원, 그리고 교원 보호장치 없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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