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입력 2024.01.25 (20:29) 수정 2024.0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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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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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 입력 2024-01-25 20:29:08
    • 수정2024-01-25 20:36:35
    뉴스7(대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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