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4.01.26 (07:53)
수정 2024.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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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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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 성폭행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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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07:53:46
- 수정2024-01-26 08:06:2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밤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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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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