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채용’ 의무화
입력 2024.01.26 (09:58)
수정 2024.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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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반드시 전체 인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권고'로 돼 있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권고'로 돼 있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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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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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09:58:33
- 수정2024-01-26 11:04:13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반드시 전체 인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권고'로 돼 있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권고'로 돼 있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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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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