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피습 축소·왜곡 수사, 국정원·경찰 테러방지법 위반”

입력 2024.01.26 (15:07) 수정 2024.0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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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관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축소·왜곡 수사는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에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며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 행위에는 테러방지법이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재명 대표 테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후속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대응했다면 직무유기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관여해서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왜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책임과 테러방지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 김동아 위원은 “테러범의 범행 동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참정권·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범죄임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어제(25일) 행안위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으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안다’고 말한 데 대해 “궤변이자 테러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테러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경찰이 두려워하는 건 정당법상 법률 규정이 아닌 테러범이 소속돼 있던 정당의 정당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또 어제(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논의를 해서 의장에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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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5:07:10
    • 수정2024-01-26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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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관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축소·왜곡 수사는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에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며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 행위에는 테러방지법이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재명 대표 테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후속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대응했다면 직무유기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관여해서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왜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책임과 테러방지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 김동아 위원은 “테러범의 범행 동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참정권·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범죄임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어제(25일) 행안위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으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안다’고 말한 데 대해 “궤변이자 테러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테러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경찰이 두려워하는 건 정당법상 법률 규정이 아닌 테러범이 소속돼 있던 정당의 정당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또 어제(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논의를 해서 의장에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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