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살인 예고글’ 무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1.26 (21:52)
수정 2024.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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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25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화장품 판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구속기소 됐지만, 창원지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25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화장품 판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구속기소 됐지만, 창원지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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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남역 살인 예고글’ 무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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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21:52:09
- 수정2024-01-26 21:56:59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25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화장품 판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구속기소 됐지만, 창원지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25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화장품 판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구속기소 됐지만, 창원지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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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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