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입력 2024.01.27 (14:44) 수정 2024.01.27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 여야 논의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4만 4천 가구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 입력 2024-01-27 14:44:37
    • 수정2024-01-27 14:48:5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 여야 논의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4만 4천 가구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