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6년 만에 또 살인…법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27 (18:46) 수정 2024.0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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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쯤 정신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는 과거 두 차례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첫 살인은 A 씨가 10대였던 1979년에 저지른 것으로, 전북 완주군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10살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 년 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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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7 18:46:16
    • 수정2024-01-27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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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쯤 정신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는 과거 두 차례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첫 살인은 A 씨가 10대였던 1979년에 저지른 것으로, 전북 완주군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10살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 년 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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