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00억 원 배상해야”…“바이든의 마녀사냥”

입력 2024.01.27 (21:07) 수정 2024.01.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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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천330만 달러,천백억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공화당을 겨냥해 마녀 사냥을 지시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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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7 21:07:08
    • 수정2024-01-27 2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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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천330만 달러,천백억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공화당을 겨냥해 마녀 사냥을 지시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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