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 활성화 협력
입력 2024.01.29 (10:03)
수정 2024.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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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즉 K-택소노미 적용 확대와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금 조달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보는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400억 원 가량의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3월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 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보는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400억 원 가량의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3월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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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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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9 10:03:16
- 수정2024-01-29 10:52:36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즉 K-택소노미 적용 확대와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금 조달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보는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400억 원 가량의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3월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 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보는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400억 원 가량의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3월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 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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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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