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마스크 사업 시작…대법 “매점매석 아냐”

입력 2024.01.29 (12:16) 수정 2024.01.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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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유행 전에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 없었다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A 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조달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2020년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했고 시장 단가와 비슷한 가격에 판 걸 보면 '폭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마스크 12,000장을 같은 해 7월까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입한 지 10일 안에 팔거나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물가안정법이 금지하는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을 한 걸로 간주됐습니다.

A 씨는 폭리 목적이 없었고 2020년 1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은 "마스크 매출 내역이 2020년 2월부터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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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전 마스크 사업 시작…대법 “매점매석 아냐”
    • 입력 2024-01-29 12:16:11
    • 수정2024-01-29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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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유행 전에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 없었다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A 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조달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2020년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했고 시장 단가와 비슷한 가격에 판 걸 보면 '폭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마스크 12,000장을 같은 해 7월까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입한 지 10일 안에 팔거나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물가안정법이 금지하는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을 한 걸로 간주됐습니다.

A 씨는 폭리 목적이 없었고 2020년 1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은 "마스크 매출 내역이 2020년 2월부터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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