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첫날…신청자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입력 2024.01.29 (14:42) 수정 2024.01.29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29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접속하면 '현재 동시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현재 대기자 숫자가 표시됩니다.

오후 2시 기준 접속 대기자는 약 7백여 명으로 예상 대기시간은 20분 안팎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오전 한때 천 여명의 대기자와 함께 1시간 가까운 대기시간이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서 "접속한 후에는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신청자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
    • 입력 2024-01-29 14:42:54
    • 수정2024-01-29 15:19:44
    경제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29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접속하면 '현재 동시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현재 대기자 숫자가 표시됩니다.

오후 2시 기준 접속 대기자는 약 7백여 명으로 예상 대기시간은 20분 안팎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오전 한때 천 여명의 대기자와 함께 1시간 가까운 대기시간이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서 "접속한 후에는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