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처법 확대’ 진단·상담 제공
입력 2024.01.29 (19:21)
수정 2024.01.29 (2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27일부터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산업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누구나 오는 4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상담과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여 곳으로 모두 4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누구나 오는 4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상담과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여 곳으로 모두 4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중처법 확대’ 진단·상담 제공
-
- 입력 2024-01-29 19:21:27
- 수정2024-01-29 20:25:5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27일부터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산업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누구나 오는 4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상담과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여 곳으로 모두 4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누구나 오는 4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상담과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여 곳으로 모두 4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