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입력 2024.01.29 (19:45)
수정 2024.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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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가'평정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직원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평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가'평정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직원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평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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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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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9 19:45:39
- 수정2024-01-29 19:48:46
![](/data/news/2024/01/29/20240129_cWyKmr.jpg)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가'평정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직원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평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가'평정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직원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평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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