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경남 클로징]
입력 2024.01.29 (20:27)
수정 2024.01.29 (2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자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경남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경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7 경남 클로징]
-
- 입력 2024-01-29 20:27:41
- 수정2024-01-29 20:29:07
지난 1월 27일 자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경남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경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