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경남 클로징]

입력 2024.01.29 (20:27) 수정 2024.0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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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자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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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경남 클로징]
    • 입력 2024-01-29 20:27:41
    • 수정2024-01-29 20:29:07
    뉴스7(창원)
지난 1월 27일 자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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