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4.01.29 (21:57) 수정 2024.0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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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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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 입력 2024-01-29 21:57:50
    • 수정2024-01-29 22:05:10
    뉴스9(부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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