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4.01.29 (21:57)
수정 2024.0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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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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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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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9 21:57:50
- 수정2024-01-29 22:05:10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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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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