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됐는데…당장 필요한 조치는?
입력 2024.01.30 (06:39)
수정 2024.01.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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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주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83만여 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당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최원태/제과점 사장 :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만 지켰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인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공표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임업 등 5개 업종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을 중요한 경영의 가치로, 목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막막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이나 교육, 시설 개선 등 맞춤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권순두/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최창준
사업주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83만여 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당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최원태/제과점 사장 :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만 지켰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인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공표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임업 등 5개 업종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을 중요한 경영의 가치로, 목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막막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이나 교육, 시설 개선 등 맞춤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권순두/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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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됐는데…당장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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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0 06:39:22
- 수정2024-01-30 08:06:28
[앵커]
사업주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83만여 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당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최원태/제과점 사장 :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만 지켰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인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공표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임업 등 5개 업종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을 중요한 경영의 가치로, 목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막막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이나 교육, 시설 개선 등 맞춤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권순두/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최창준
사업주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83만여 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당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최원태/제과점 사장 :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만 지켰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인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공표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임업 등 5개 업종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을 중요한 경영의 가치로, 목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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