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재정 지출 심사 기능 무력화”

입력 2024.01.30 (07:36) 수정 2024.01.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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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 건설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성이나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자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철도로, 2030년 완공되면 두 지역을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25일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 문제는 낮은 경제성입니다.

달빛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 5,000억 원.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함양, 경북 고령 등 10개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에 한참 못 미치는 0.483이 나왔습니다.

[김태윤/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1조 원을 넣으면 (4,000억 원 효과 나고) 6,000억 원을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을 쓸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건너뜁니다.

여야가 법에 '면제'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뛴 사례는 또 있습니다.

13조 원 넘게 드는 가덕도 신공항과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모두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못 박았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이렇게 회피하는 그러한 제도로 가게 되면 후속 세대에게 크게 짐을 지우는 현상이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명시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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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07:36:44
    • 수정2024-01-30 0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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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 건설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성이나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자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철도로, 2030년 완공되면 두 지역을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25일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 문제는 낮은 경제성입니다.

달빛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 5,000억 원.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함양, 경북 고령 등 10개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에 한참 못 미치는 0.483이 나왔습니다.

[김태윤/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1조 원을 넣으면 (4,000억 원 효과 나고) 6,000억 원을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을 쓸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건너뜁니다.

여야가 법에 '면제'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뛴 사례는 또 있습니다.

13조 원 넘게 드는 가덕도 신공항과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모두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못 박았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이렇게 회피하는 그러한 제도로 가게 되면 후속 세대에게 크게 짐을 지우는 현상이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명시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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