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입력 2024.01.30 (09:58)
수정 2024.0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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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백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 8곳에서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백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 8곳에서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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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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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0 09:58:00
- 수정2024-01-30 10:43:05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백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 8곳에서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백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 8곳에서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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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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