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4.01.30 (12:02) 수정 2024.0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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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는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갖는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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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 지원 확대”
    • 입력 2024-01-30 12:02:01
    • 수정2024-01-30 17:31:25
    뉴스 12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는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갖는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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