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나가는 한빛 1·2호기…연장 어떻게?

입력 2024.01.30 (19:14) 수정 2024.0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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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순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최근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행정절차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양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양 기자, 이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수명 연장', 무슨 뜻입니까?

[기자]

원전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만큼 써라'라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끝나서 연장해서 조금 더 써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한수원 측이 '계속 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전이 보통 40년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료 보면서 우리 한빛원전 1,2호기 상황 설명을 드리면 한빛원전 1호기가 1986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2호기가 87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40살이 거의 다 됐죠.

25년, 26년 수명 만료인데 이걸 10년 정도 더 연장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심사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써보겠다.

이게 원전 수명 연장의 개념입니다.

[앵커]

지금 25년까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원전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가 수명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데 한빛 1, 2호기 관련 서류가 지난해 6월 제출됐고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라는 문서에 초안을 작성해서 자치단체에 보내고요.

자치단체가 이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서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 하면, 원전을 운영할 때 방사선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예측해서 주민들에게 이걸 '먼저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한수원이 이걸 모아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생긴 제기된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는 평가서 본안, 아까는 초안이고 이번에는 본안을 만들어서 원안위에 내게 되고요.

원안위는 18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명 연장의 아주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수명 연장을 해도 안전한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절차부터가 현재 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주변이라고 한다면 보통 30km 안을 얘기하거든요.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자치단체 6곳이 있습니다.

영광을 비롯해서 함평, 무안, 장성, 전북 고창, 부안 조금씩 걸쳐 있거든요.

한수원이 지난해 10월에 이들 군에 평가서 초안을 냈는데 무안과 장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해진 대로 공람을 시작했는데 다른 4곳은 절차를 일종의 보류 상태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일반 주민들이 봐야 하는 자료인데 '너무 어렵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또 평가서 일부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원안위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주민 보호 계획도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일면서 자치단체가 절차를 멈춰놨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절차부터 어느 정도 타당한 비판이 굉장히 제기된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수원이 대응을 했습니다.

내용이 일부 어렵다는 비판에 조금 더 쉬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 쉬운 설명 자료, 축약한 것과 또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무엇보다도 한수원 입장은 '현재 공람 절차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공람 절차를 게시하지 않고 있자 행정소송도 실제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를 과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의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3개월 이상 공람이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기를 했고, 또 조치가 있는 시군은 일부 소송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모양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한빛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공람을 하겠다는 공고가 떴고요.

지난 25일부터 영광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아까 말한 평가서 초안, 두꺼운 책자를 놓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또 함평군 같은 경우도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도 공람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공람을 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군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한수원 소송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을 게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해명하고 있고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찬반이 갈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영광 한빛원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기자]

국내 원전 상당수가 한빛 1, 2호기처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설계수명 만료 현황을 보면 일단 2023년에 고리 2호기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는 멈췄고요.

2024년에 고리 3호기, 25년에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 이렇게 줄줄이 계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5년 안에 원전 10기의 수명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최대한 빨리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야 그나마 운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를 서두르는 입장이고, '노후 원전을 연장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반면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앞선 연장 사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주 월성 1호기가 참 말도 많고 시끄러웠는데 수명 연장을 허가받아서 했다가 조기 폐쇄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서 감사 수사 재판이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또 현재 앞서 말씀드린 부산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을 멈추고 계속 운영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역 의견이 수렴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비판 나와서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찬반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수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우려,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명 연장이 되면 현재 원전 내부에 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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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끝나가는 한빛 1·2호기…연장 어떻게?
    • 입력 2024-01-30 19:14:28
    • 수정2024-01-30 20:34:55
    뉴스7(광주)
[앵커]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순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최근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행정절차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양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양 기자, 이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수명 연장', 무슨 뜻입니까?

[기자]

원전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만큼 써라'라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끝나서 연장해서 조금 더 써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한수원 측이 '계속 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전이 보통 40년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료 보면서 우리 한빛원전 1,2호기 상황 설명을 드리면 한빛원전 1호기가 1986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2호기가 87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40살이 거의 다 됐죠.

25년, 26년 수명 만료인데 이걸 10년 정도 더 연장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심사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써보겠다.

이게 원전 수명 연장의 개념입니다.

[앵커]

지금 25년까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원전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가 수명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데 한빛 1, 2호기 관련 서류가 지난해 6월 제출됐고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라는 문서에 초안을 작성해서 자치단체에 보내고요.

자치단체가 이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서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 하면, 원전을 운영할 때 방사선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예측해서 주민들에게 이걸 '먼저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한수원이 이걸 모아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생긴 제기된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는 평가서 본안, 아까는 초안이고 이번에는 본안을 만들어서 원안위에 내게 되고요.

원안위는 18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명 연장의 아주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수명 연장을 해도 안전한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절차부터가 현재 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주변이라고 한다면 보통 30km 안을 얘기하거든요.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자치단체 6곳이 있습니다.

영광을 비롯해서 함평, 무안, 장성, 전북 고창, 부안 조금씩 걸쳐 있거든요.

한수원이 지난해 10월에 이들 군에 평가서 초안을 냈는데 무안과 장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해진 대로 공람을 시작했는데 다른 4곳은 절차를 일종의 보류 상태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일반 주민들이 봐야 하는 자료인데 '너무 어렵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또 평가서 일부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원안위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주민 보호 계획도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일면서 자치단체가 절차를 멈춰놨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절차부터 어느 정도 타당한 비판이 굉장히 제기된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수원이 대응을 했습니다.

내용이 일부 어렵다는 비판에 조금 더 쉬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 쉬운 설명 자료, 축약한 것과 또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무엇보다도 한수원 입장은 '현재 공람 절차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공람 절차를 게시하지 않고 있자 행정소송도 실제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를 과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의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3개월 이상 공람이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기를 했고, 또 조치가 있는 시군은 일부 소송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모양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한빛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공람을 하겠다는 공고가 떴고요.

지난 25일부터 영광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아까 말한 평가서 초안, 두꺼운 책자를 놓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또 함평군 같은 경우도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도 공람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공람을 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군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한수원 소송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을 게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해명하고 있고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찬반이 갈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영광 한빛원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기자]

국내 원전 상당수가 한빛 1, 2호기처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설계수명 만료 현황을 보면 일단 2023년에 고리 2호기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는 멈췄고요.

2024년에 고리 3호기, 25년에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 이렇게 줄줄이 계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5년 안에 원전 10기의 수명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최대한 빨리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야 그나마 운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를 서두르는 입장이고, '노후 원전을 연장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반면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앞선 연장 사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주 월성 1호기가 참 말도 많고 시끄러웠는데 수명 연장을 허가받아서 했다가 조기 폐쇄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서 감사 수사 재판이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또 현재 앞서 말씀드린 부산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을 멈추고 계속 운영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역 의견이 수렴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비판 나와서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찬반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수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우려,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명 연장이 되면 현재 원전 내부에 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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