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의회 의정비 110만 원 → 150만 원 인상 결정”
입력 2024.01.30 (21:39)
수정 2024.01.30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청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달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청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달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의회 의정비 110만 원 → 150만 원 인상 결정”
-
- 입력 2024-01-30 21:39:40
- 수정2024-01-30 21:41:33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청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달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청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달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