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안전 위협·불편

입력 2024.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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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한 부분이 갑자기 1차로로 좁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동시에 오갈 수 없어, 고갯길 중간에 신호등까지 생겼습니다. 어찌 된 사연일까요?

■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축소…굽잇길에 신호등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군도 15호선. 커브길 중간이 방어벽에 가로막혔다.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군도 15호선. 커브길 중간이 방어벽에 가로막혔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군도 15호선입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산골 마을에서 화천 읍내로 오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은 영농철 농사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로호를 찾는 낚시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길에 방어벽이 길게 세워졌습니다. 30 미터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왕복 2차로 도로가 이곳에서1차로로 바뀌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가로막힌 구간도 하필 굽이길이어서 맞은 편에 차가 오는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굽이길 양방향에 신호등까지 생겼습니다.

한 주민은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곤 하는데, 오르막길에서 차가 한 번 서면 다시 출발하기 힘들다"며 "신호등이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고갯길 사이에 신호등이 생겼다.짧은 고갯길 사이에 신호등이 생겼다.

■ 도로 무단 편입 사유지…법원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이 도로는 1992년 농어촌 도로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군도로 승격됐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개인 땅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 도로용지로 지정하지 않은 채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20년 뒤에 알게 된 땅 주인이 2012년 자신의 동의 없이 도로가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년에 걸쳐 2번의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결국 땅 주인이 이겼습니다. 법원은 도로에 포함된 개인 땅 49㎡를 땅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땅 지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문제의 땅 지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후, 강원 화천군과 땅 주인은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인 땅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사하고 남은 땅은 감정 평가 후 보상하고, 도로와 관련 없는 땅은 도로부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땅 49㎡ 가운데 38㎡는 도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1㎡만 남았습니다. 도로 폭 등을 고려했을 때 더는 선형을 개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차단으로 왕복 2차로가 1차로로 바뀌어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다.도로 차단으로 왕복 2차로가 1차로로 바뀌어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다.

땅 주인은 화천군에 남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올해 1월 24일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하면서 방어벽이 놓여진 겁니다.

땅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동안 양보를 해왔다"면서 "화천군이 10년 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을 이미 설명했다"라며 "화천군이 빨리 합의를 해주면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강원 화천군 "원만한 협의로 신속 해결 노력"

화천군은 땅 주인과 협의해 도로 차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과속방지턱과 정지선 도색 등 추가적인 안전 시설물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과 화천군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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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안전 위협·불편
    • 입력 2024-01-31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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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한 부분이 갑자기 1차로로 좁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동시에 오갈 수 없어, 고갯길 중간에 신호등까지 생겼습니다. 어찌 된 사연일까요?<br />
■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축소…굽잇길에 신호등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군도 15호선. 커브길 중간이 방어벽에 가로막혔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군도 15호선입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산골 마을에서 화천 읍내로 오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은 영농철 농사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로호를 찾는 낚시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길에 방어벽이 길게 세워졌습니다. 30 미터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왕복 2차로 도로가 이곳에서1차로로 바뀌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가로막힌 구간도 하필 굽이길이어서 맞은 편에 차가 오는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굽이길 양방향에 신호등까지 생겼습니다.

한 주민은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곤 하는데, 오르막길에서 차가 한 번 서면 다시 출발하기 힘들다"며 "신호등이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고갯길 사이에 신호등이 생겼다.
■ 도로 무단 편입 사유지…법원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이 도로는 1992년 농어촌 도로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군도로 승격됐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개인 땅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 도로용지로 지정하지 않은 채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20년 뒤에 알게 된 땅 주인이 2012년 자신의 동의 없이 도로가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년에 걸쳐 2번의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결국 땅 주인이 이겼습니다. 법원은 도로에 포함된 개인 땅 49㎡를 땅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땅 지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후, 강원 화천군과 땅 주인은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인 땅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사하고 남은 땅은 감정 평가 후 보상하고, 도로와 관련 없는 땅은 도로부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땅 49㎡ 가운데 38㎡는 도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1㎡만 남았습니다. 도로 폭 등을 고려했을 때 더는 선형을 개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차단으로 왕복 2차로가 1차로로 바뀌어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다.
땅 주인은 화천군에 남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올해 1월 24일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하면서 방어벽이 놓여진 겁니다.

땅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동안 양보를 해왔다"면서 "화천군이 10년 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을 이미 설명했다"라며 "화천군이 빨리 합의를 해주면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강원 화천군 "원만한 협의로 신속 해결 노력"

화천군은 땅 주인과 협의해 도로 차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과속방지턱과 정지선 도색 등 추가적인 안전 시설물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과 화천군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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