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적용 51곳 → 최대 108곳으로…용적률도 상향

입력 2024.01.31 (11:00) 수정 2024.01.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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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 가능 지역을 최대 108곳으로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절차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구체화…적용지역 기존 51곳 → 최대 108곳으로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합니다.

면적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지난 택지는 51개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30곳, 대구 10곳, 서울 9곳, 충북 8곳, 광주·대전·경남·전북 각 6곳, 부산·인천·강원 각 5곳, 전남 4곳, 제주 3곳, 울산·경북 각 2곳, 충남 1곳 등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역세권, 철도역 반경 500m 이내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해 특별법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 가능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중심지구 정비형’의 경우 역세권을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로 정의해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건축규제 완화…건폐율·용적률 완화, 녹지 확보기준도 풀어

시행령에서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건폐율의 경우 현재는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보다 제한을 강화(준주거 70→60%)하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70%)합니다.

용적률도 현재는 국토계획법과 조례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공원과 녹지의 확보기준도 현재는 재건축 시 세대당 2㎡ 녹지를 추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재건축+조례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는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만약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아울러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구체적인 평가절차 5월에 공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주민참여도, 노후도와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는 오는 5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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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1:00:52
    • 수정2024-01-31 12:28:55
    경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 가능 지역을 최대 108곳으로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절차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구체화…적용지역 기존 51곳 → 최대 108곳으로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합니다.

면적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지난 택지는 51개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30곳, 대구 10곳, 서울 9곳, 충북 8곳, 광주·대전·경남·전북 각 6곳, 부산·인천·강원 각 5곳, 전남 4곳, 제주 3곳, 울산·경북 각 2곳, 충남 1곳 등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역세권, 철도역 반경 500m 이내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해 특별법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 가능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중심지구 정비형’의 경우 역세권을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로 정의해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건축규제 완화…건폐율·용적률 완화, 녹지 확보기준도 풀어

시행령에서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건폐율의 경우 현재는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보다 제한을 강화(준주거 70→60%)하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70%)합니다.

용적률도 현재는 국토계획법과 조례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공원과 녹지의 확보기준도 현재는 재건축 시 세대당 2㎡ 녹지를 추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재건축+조례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는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만약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아울러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구체적인 평가절차 5월에 공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주민참여도, 노후도와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는 오는 5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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