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이자, 다음 달 5일 첫 환급

입력 2024.01.31 (12:07) 수정 2024.01.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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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이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5일 첫 시작됩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에서 4%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낸 이자에 대한 첫 번째 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금리 4% 초과분 이자 납부액의 90%로 최대 1년 치까지 돌려줍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환급에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는 최초환급 때 받고, 올해 낸 이자는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에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 원, 총 1조 3천6백억 원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급 규모나 일정은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5% 이상 7%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되는데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정부가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 등 비용 부담도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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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이자, 다음 달 5일 첫 환급
    • 입력 2024-01-31 12:07:21
    • 수정2024-01-31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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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이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5일 첫 시작됩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에서 4%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낸 이자에 대한 첫 번째 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금리 4% 초과분 이자 납부액의 90%로 최대 1년 치까지 돌려줍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환급에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는 최초환급 때 받고, 올해 낸 이자는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에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 원, 총 1조 3천6백억 원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급 규모나 일정은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5% 이상 7%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되는데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정부가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 등 비용 부담도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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