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입력 2024.01.31 (14:00) 수정 2024.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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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생성한 뒤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 작성과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및 수집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명 판결문에 담긴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며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은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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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 입력 2024-01-31 14:00:09
    • 수정2024-01-31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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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생성한 뒤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 작성과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및 수집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명 판결문에 담긴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며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은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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