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4.01.31 (14:30) 수정 2024.01.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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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만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징역 25년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목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날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남성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종교적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잔인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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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약속한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입력 2024-01-31 14:30:43
    • 수정2024-01-31 14:35:43
    사회
14년 동안 만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징역 25년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목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날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남성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종교적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잔인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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