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24.01.31 (17:08) 수정 2024.01.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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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술병을 깨트려 위협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정축협은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쳐져 운영되는 곳으로,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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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기소
    • 입력 2024-01-31 17:08:23
    • 수정2024-01-3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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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술병을 깨트려 위협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정축협은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쳐져 운영되는 곳으로,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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