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4.01.31 (17:15) 수정 2024.01.31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24-01-31 17:15:28
    • 수정2024-01-31 17:22:57
    뉴스 5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