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이상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

입력 2024.01.31 (18:00) 수정 2024.01.31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총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11년 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이 큰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하도급 비중이 작을수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한 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5월 주요 그룹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GDP의 0.5%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도 품질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할 때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하도급 금액 비중만 따지다 보니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를 할 때 45일 정도 소요됐던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조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00억 이상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
    • 입력 2024-01-31 18:00:53
    • 수정2024-01-31 18:05:06
    경제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총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11년 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이 큰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하도급 비중이 작을수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한 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5월 주요 그룹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GDP의 0.5%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도 품질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할 때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하도급 금액 비중만 따지다 보니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를 할 때 45일 정도 소요됐던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조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