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세 준비에 예산 230억 썼는데…증권사들도 “수십억 씩 날렸다”

입력 2024.01.31 (19:22) 수정 2024.0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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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쓴 것만 230억 원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을 내고, 5천만 원 넘는 순이익의 20%를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이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시행을 1년 앞둔 이달 초.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지난 21일 :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데 국세청은 23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40여 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원 넘는 세금과 민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을 안 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축 비용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축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 추진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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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투세 준비에 예산 230억 썼는데…증권사들도 “수십억 씩 날렸다”
    • 입력 2024-01-31 19:22:05
    • 수정2024-02-01 08:46:28
    뉴스 7
[앵커]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쓴 것만 230억 원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을 내고, 5천만 원 넘는 순이익의 20%를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이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시행을 1년 앞둔 이달 초.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지난 21일 :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데 국세청은 23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40여 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원 넘는 세금과 민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을 안 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축 비용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축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 추진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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